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장례서비스 규약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상포계 규약.pdf제1조 (목적)
이 규약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맞춤형 직거래 방식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맞춤형 직거래 방식)
1. 맞춤형 직거래 방식이란 상 발생시 연합회 소속 장례지도사가 상담을 통해 장사물품과 인력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2. 예를 들어 조합원이 미리 수의를 준비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장사물품을 공급하며, 장례서비스 인력은 문상객 수에 맞춰 제공한다.
3. 장례서비스를 맞춤형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리베이트와 뒷돈을 근절한다.
제3조 (장례서비스 제공 대상)
1. 연합회 회원의 조합원은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기업 및 단체 등 법인은 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단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4조 (가입과 탈퇴 및 제명)
1. 연합회 회원의 조합원으로 1회 이상 조합비를 납입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조합원이 소속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될 경우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3. 조합원이 탈퇴 및 제명될 경우 장례서비스 원가인 76%를 환불한다.
제5조 (조합비)
1. 조합원이 매달 납입하는 조합비 3만원은 장례서비스 원가 2만2800원(76%)과 조합운영비 7200원(24%)으로 구분한다.
1-1. 조합비는 연합회 소속 회원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 단 이 경우 연합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분비율은 제5조1항에 따라 적용한다.
2. 조합운영비는 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장례서비스 원가는 적립하여야 한다. 단, 연합회 소속 회원의 운영비 지급 요청이 있을 시 회장단(회장, 상임이사, 감사)이 승인하면 회원 소속 조합원 1인당 납부조합비의 20%(CMS 기준)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2-1. 장례서비스 원가는 연합회에서 적립하여 장례발생 시 사용하거나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 시 환불하여야 한다.
2-2. 조합비의 배분 비율은 연합회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3. 적립된 장례서비스 원가를 2-1항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합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장례서비스 비용정산)
1. 조합원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때 맞춤형 직거래 총 원가에 24/76를 더하여 장례 비용을 청구한다.
2. 총 장례 비용에서 조합원이 기 납입한 조합비를 전액 공제하여 정산한다. 단, 기 납입한 조합비가 총 장례 서비스 비용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장례 종료 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3.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조합원이 속한 조합에 장례지원 인건비를 8만 원 이상 지급한다.
제7조 (장례서비스 이용 권리)
1. 조합원과 조합원의 직계 가족(부부를 기준으로 양가의 직계가족)은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례서비스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은 조합 가입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조합원 교육을 통해 연합회 장례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인한 포괄적 사업양수양도)
연합회 상포계는 2019년 1월 선불식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인해 주식회사한두레가 운영했던 상포계 서비스 제공, 조합원 관리, 상포곗돈 관리 등 모든 사업에 대해 2019년 1월 31일부로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한다.
2026년 3월 12일. 5차 개정본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