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약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상포계가 상포계 회원에게 상포계 서비스를 맞춤형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맞춤형 직거래 방식 정의)
1. 상포계 서비스를 맞춤형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상 발생시 연합회 상포계에서 파견된 장례지도사가 상포계원과 상담을 통해 장사물품과 인력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뜻한다.
2. 예를 들어 상포계 회원이 미리 수의를 준비했을 경우에는 수의를 제외하고 장사물품을 공급하며, 장례서비스 인력은 문상객 수에 맞춰 제공한다.
3. 상포계 서비스를 맞춤형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한다.
제3조 (상포계 회원의 자격)
1. 연합회 회원의 조합원은 상포계 회원이 될 수 있다.
2. 기업 및 단체 등 법인은 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별도의 상포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 (상포계 가입과 탈퇴 및 제명)
1. 연합회 회원의 조합원으로 1회 이상 상포곗돈을 납입하면 연합회 상포계 회원이 된다.
2. 상포계 회원은 소속조합을 탈퇴하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상포계 회원이 소속된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제명될 경우 자동으로 연합회 상포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상포계 회원이 탈퇴 및 제명될 시 잔여 상포곗돈 중 장례서비스 원가인 76%를 환불한다.
제5조 (상포곗돈)
1. 상포계 회원이 매월 납입하는 상포곗돈 3만원은 장례서비스 원가 2만2800원과 조합비 7200원으로 구분한다.
2. 조합비중 6000원(20%)은 상포계 회원이 속해 있는 회원조합으로, 1200원(4%)는 연합회 운영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2-1. 장례서비스 원가는 연합회에서 적립하여 장례발생시 사용하거나 상포계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시 환불해야 한다.
2-2. 이 같은 상포곗돈 배분 비율은 연합회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3. 적립된 장례서비스 원가를 2-1항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합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상포계 비용정산)
1. 상포계 회원이 상포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포계는 맞춤형 직거래 총 원가에 24/76를 추가하여 총 상포계 비용을 청구한다.
2. 총 상포계 비용에서 상포계원이 기 납입한 상포곗돈은 전액 공제하여 정산한다. 단 기 납입 상포곗돈이 총 상포계 비용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상포계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3. 상포계는 상포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포계 회원이 속한 조합에 상포계 지원 인건비를 8만 원 이상 지급한다.
제7조 (상포계 서비스 이용 권리)
1. 상포계 회원과 회원의 직계 가족(부부를 기준으로 양가의 직계가족)은 상포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상포계 서비스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은 상포계 가입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3. 상포계 회원이 속한 조합은 조합원 교육을 통해 상포계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상 발생시 장례식에 대한 상세한 내역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8조(조합비의 운용)
상포계 회원이 속한 조합은 상포계 회원이 납부한 회원조합 운영비(6,000원) 가운데 300원(5%)을 공동체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사회, 직장, 단체 등의 공동체 문화를 증진하는 데 사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상포계 서비스 기관인 ㈜한두레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 요건을 충족시킨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규약의 개정 내용은 총회의 개정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
제3조(선불식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인한 포괄적 사업양수양도)
연합회 상포계는 2019년 1월 선불식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인해 주식회사한두레가 운영했던 상포계서비스 제공, 조합원 관리, 상포곗돈 관리 등 모든 사업에 대해 2019년 1월 31일 부로 포괄적으로 양수양도 한다.
2022.3.24. 3차 개정본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