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제공 등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연합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haebi.life)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후 1개월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정관에서 규정하는 외에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 규약으로 정한다.
제12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회원은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法) 다만,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7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연합회는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회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의2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연합회의 재산에 대한 회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회원 지위의 양도 또는 회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회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연합회는 회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연합회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회원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연합회의 목적사업 및 사회적가치 사업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연합회 전산망 및 플랫폼 사용료
4. 장례서비스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에 대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다른 사회적 목적 사용은 다음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6조와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준비금, 교육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연합회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의2(회원제안권) ①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회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한 회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회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4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연합회와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6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3. 회원의 제명
4.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연합회 전체 조합원 수를 회원 수로 나누어 평균조합원 수를 산출하고, 각 회원의 전체 조합원수를 평균조합원 수로 나누어 의결권과 선거권을 산출한다(소숫점 단위 절삭).
② 제1항에서 의결권이 1 미만인 회원의 의결권은 1로 한다.
③ 한 회원이 전체 의결권과 선거권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회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운영위원회) ①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제61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42조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회원을 대표하는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때 각 회원은 제37조 의결권 및 선거권 만큼 이사를 입후보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⑥제1항~ 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이사는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선임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연합회에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에 속한 조합원의 배우자, 회원에 속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에 속한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기 중 회원을 대표하는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이때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대표자를 선정하고 전임자의 임기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회계연도에 종료하되 전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총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연합회는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연합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회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연합회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연합회는 이를 연합회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연합회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3조의3(이사와 연합회 간의 거래) 이사는 회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연합회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 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회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회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연합회는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연합회는 전체 회원 협동조합에 속한 총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60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의.장묘서비스업, 예·장례식장 운영, 임대 및 전대사업, 서적·문구·기념품 등의 소매업, 행사영상 촬영 및 영상물 소매업, 서적 출판업, 음식점 및 주점업, 경영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사업등
2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3.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4.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5.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사업
6.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치금 관리 운영 업무 사업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9.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1조의2(공제사업) ① 제6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제5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연합회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연합회가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연합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가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이 연합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연합회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연합회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연합회의 주 사업외의 특정한 사업
2. 연합회의 일반 경비외의 특정한 자금
제67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연합회는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회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연합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연합회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이상을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②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정관은 총회의 개정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3.24. 7차 개정본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